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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:필독 사항 - chameleon's wik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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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단체들이 밝힌 심판대상자는 새누리당 이철우, 서상기, 이노근, 하태경, 주호영, 박민식 등 총 6 명(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)이다. < 국민사찰법 ‘ 테러방지법 ’등 대표발의자 명단 > △ 이철우 (새누리당, 경북김천) :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,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△ 서상기 (새누리당, 대구북구을) :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,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△ 이노근 (새누리당, 서울노원갑) :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,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△ 하태경 (새누리당, 부산 해운대구갑) :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△ 주호영 (새누리당, 대구수성을) :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△ 박민식 (새누리당, 부산 북구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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